우한 폐렴으로 교육당국도 '비상'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20-02-0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1월5주 교육뉴스 브리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에 교육당국도 '비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당국에 비상에 걸렸다. 교육당국은 우한폐렴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중국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경우 자가격리를 요청키로 하고 격리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키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은 28일 영상회의를 갖고 우한 폐렴 관련 긴급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먼저 지난 20일부터 운영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대책반’을 확대 재편하기로 했다. 단장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맡으며 참여부서는 9개 부서에서 20개 부서로 늘어난다.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중국 후베이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무증상자라도 지난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지역에서 귀국한 유·초·중·고·대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귀국일 기준 14일간 자가 격리토록 하고 이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키로 했다.

 

학교현장의 감염병 예방교육 등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실천토록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 관할 보건소 등에 문의토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에 대해 상황 체크(학교별 전담자 등 지정) 및 필요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재해 특별교부금 지원 검토)하기로 하고, 자가격리 중 의심증상을 일일체크하며, 의심증상 발생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학기간 중 돌봄교실 운영학교의 감염병 예방·대응태세 점검하는 한편 학교 내 졸업식 등 단체행사 추진 시 강당 등 대규모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7곳·유치원 2곳 자체 개학 연기

 

서울 시내 초등학교 7곳과 유치원 2곳이 자체적으로 개학을 연기했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개학이 예정됐던 삼광·청담·남부·영본초등학교와 이날 개학하려던 압구정·문창초등학교, 내일 개학 예정이던 봉은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7곳이 개학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남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문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2곳도 개학을 미뤘다. 영본초등학교는 31일에, 다른 8곳은 모두 새달 3일에 개학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서 정한 휴업·휴교와 달리 방학을 연장하는 개념의 개학 연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190일 이상으로 정해진 법정수업일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학 연기를 결정한 학교들은 대부분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나 이틀 개학을 미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말(2월1~2일)을 활용해 서울 시내 유·초·중·고교 건물을 일제히 소독할 예정이다. 교실마다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는 전체 학생수의 10%에 해당하는 약 10만개를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뒤 자가격리 중인 서울 시내 학생·교직원 5명 가운데 학생 1명은 귀국 뒤 14일이 지나 격리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4명의 건강상태도 좋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전날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초·중·고 학생 32명과 교직원 16명 등 48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 유지 '한유총' 판결 놓고 서울시교육청 '즉각 항소'

 

1월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사단법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소송에서 승소한 한유총은 이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오늘의 승소 결과가 한유총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며 " 2018년 국민적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었던 허물을 기억하며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유치원 3법' 통과 등 국회와 교육당국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해결되며 이번 소송에서도 조심스레 승소 가능성을 점쳐 왔었다.

 

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 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명백히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한유총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됐고, 한유총은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집단행동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집단행동이 적법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한유총이 더욱 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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