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논란 사라지나

작성자 
최화진 기자
작성시간
2020-03-1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연재 소개 - < 미디어로 세상 펼쳐보기 >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전보다 다양해졌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가짜뉴스를 읽고 잘못된 내용을 접하거나 댓글만 보고 왜곡된 시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속 정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려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런 취지를 바탕에 두고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접하고 자기만의 관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타다금지법’, 논란 사라지나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제도를 개편해 새로운 플랫폼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카풀이나 타다 등 새로운 운송 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다 1년여 만에 입법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 법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이유는 개정안이 통과하기 전까지 타다처럼 렌터카를 이용하는 여객 운수 사업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19일 서울지방법원이 타다 서비스에 대한 여객운수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피고인 쏘카(타다 운영사의 모회사) 이재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도 허용했습니다. 새 여객운수법이 적용되면 모빌리티 업체들은 ‘플랫폼 사업자’ 자격으로 유상여객 운송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모빌리티’는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각종 서비스를 폭넓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사업 형태로 숙박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나 택시서비스인 ‘우버’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을 통한 신규모델형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택시총량제 한도 안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새 사업자는 시장 진입에 따른 ‘사회적 기여금’(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기 위해 내놓는 것)을 내야 합니다.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박재욱 타다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택시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으며, 관련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으니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그 여파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히며 일부 파견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습니다. 권고사직은 맡은 직무를 내놓고 물러나도록 권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 베이직’ 형태처럼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는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차량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타다 측은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여금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새 여객운수법은 플랫폼사업 허가 대수와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해 기여금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타다가 앞으로 사업을 이어가려면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사업자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선에서 기여금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률 시행 유예 기간인) 1년 반 동안 타다는 영업할 수 있고 플랫폼 업체로 등록하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다른 업체들도 들어와 사업을 넓혀 나가면 드라이버 일자리 문제는 같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새로운 교통서비스가 택시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존 택시업계와 신생 업체가 충돌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인기를 끌었던 점도 한몫했습니다.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자 택시 업계가 반발을 하고 집단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타다 서비스는 세상 변화에 둔감하고 변화를 게을리한 택시업계의 허점을 이용해 고객의 선택을 얻어낸 것이라고 말한 이들도 있습니다. 택시업체들이 서비스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개정안 통과로 법적 기반이 세워지면 앞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는 훨씬 더 다양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일부 택시업계와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신사업이 기존 시장에 뛰어들 때 기존 사업체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업계가 문을 열어 신산업을 받아들이고 새로 진입하는 업체들도 기존 시장의 질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화진

아이들을 좋아하고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어 한겨레 교육섹션 <함께하는 교육> 기자로 일하며 NIE 전문매체 <아하!한겨레>도 만들었다. 기회가 닿아 가정 독서문화 사례를 엮은 책 <책으로 노는 집>을 썼다. 현재는 교육 기획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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