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어디까지 처벌할까요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20-02-0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연재 소개 - < 미디어로 세상 펼쳐보기 >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전보다 다양해졌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가짜뉴스를 읽고 잘못된 내용을접하거나 댓글만 보고 왜곡된 시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속 정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려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취지를 바탕에 두고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접하고 자기만의 관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0대들의 강력 범죄, 어디까지 처벌할까요

 

지난해 말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자신의 부모를 험담했다며 또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ㄱ양을 긴급체포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간단한 조사 후 가족에 돌려보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이를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1월15일 만 14살 미만으로 정해진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7년 2.1%에서 2018년 2.8%, 2019년 3.6%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인하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입니다. 2018년 인천에서는 13살 여중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청소년 10명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관악산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가해자 가운데 일부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소년범죄는 크게 형법과 소년법으로 나뉩니다.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4살 미만으로 정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 대상을 10살부터 18살까지로 정해놨습니다. 9살 이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가 사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법에 따르면, 10~13살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이 가운데 7호부터 10호는 소년원이라는 국가시설에 6개월부터 2년까지 수용됩니다. 보호처분은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정은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일을 뜻합니다.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고, 소년원 송치, 가정이나 학교 위탁교육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일부에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전체 소년범죄 가운데 만 16살~18살 소년범의 비율은 평균 20%대였지만 만 14살 미만 소년범의 비율은 1%를 밑돌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에 대해 지난 2018년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를 우려했습니다. 대신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전 예방대책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힘으로 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부터 7년 동안 소년부 재판을 맡았던 천종호 판사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없앤다고 해서 범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들이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가정과 학교의 책임 방기 탓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그들에게만 묻는 게 옳은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부족한 교정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사회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국가가 소년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상 아래 처벌보다는 보호에 중심을 둡니다. 촉법소년 개념은 없고, 소년범죄 연령 상한은 대체로 18살 미만이며, 일부 주에서는 범죄소년 연령 하한을 6살 이상 또는 10살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일반적으로 범죄소년은 10살 이상 18살 미만 소년을 의미합니다. 모든 소년범죄는 소년법원에서 1차 재판을 진행하고 살인죄 등 중대범죄처럼 형사재판이 필요한 경우 형사법원으로 넘깁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일을 두고 ‘잘못하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위주로 생각한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이후 시간 동안 견디고 극복해야 할 고통을 먼저 생각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처벌하기보다 자기 죄를 뉘우쳐 반복하지 않도록 교화나 재사회화에 힘써야 한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최화진

아이들을 좋아하고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어 한겨레 교육섹션 <함께하는 교육> 기자로 일하며 NIE 전문매체 <아하!한겨레>도 만들었다. 기회가 닿아 가정 독서문화 사례를 엮은 책 <책으로 노는 집>을 썼다. 현재는 교육 기획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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