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우한 폐렴' 확산 막는다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20-01-2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1월 4주 교육뉴스 브리핑]

 

서울시교육청, '우한 폐렴' 확산 막는다…中 방문 학생 파악

 

중국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다문화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등포·금천구 등에 중국 현지를 다녀온 학생과 학부모가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책반을 편성해 남부교육지원청(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파악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타 지원청에 비해 다문화 학생이 많은 남부교육지원청에 학생과 학부모 숫자만 확인을 지시했다"며 "빠르면 오늘 중 파악이 가능하지만 방학인데다 설 연휴라 지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사전 점검과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방학 중인 각급 학교 중에서는 맞벌이 가족을 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우한 폐렴 환자 또는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당일 오전 10시까지 교육지원청으로 통합행정시스템 K-에듀파인을 통해 연락을 취해야 한다. 내용을 확인한 교육지원청은 교육청에 오전 11시까지 보고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에 체류한 적이 있거나 경유했는데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안내한다.

 

 

'모의선거 수업' 제동 걸린 서울시교육청 "교내 선거운동 막아달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초중고 모의선거 수업'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 수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학교 내 선거운동'은 금지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모의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선관위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적 관점에서 모의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학생들이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있는 올해 모의선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조 교육감은 “정부와 선관위가 교사와 학생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설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사립 유치원 '꼼수' 막는다… 폐원 규정 강화

 

교육부가 폐원하려는 유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원인가 심의기간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원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영어 유치원' 등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3법 중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8월 말, 학교급식법은 내년 1월 말쯤 시행된다. 이에 대비해 교육부는 3개 법안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로 했다.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명령·정원감축, 폐쇄명령 등 강력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그 공개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공개범위와 방법 등 기준도 시행령에 담긴다. 아동학대 관련 사항도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에 포함되면서,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매뉴얼을 안내할 예정이다. 폐쇄인가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폐쇄인가는 15일, 위치 변경 30일,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 15일 내 처리돼야 한다. 교육부는 폐쇄인가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200~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고 처벌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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